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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6가단53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C, D과 사이에, C이 소유하다가 D에게 매도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피고가 같은 해

6. 21. E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제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0. 19.,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2011. 11. 28.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C, D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 12.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4. 16. 이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2카합130호, 이하 ‘1차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2. 4. 17.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5. 8.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6. 3. 이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3카단698호, 이하 ‘2차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의 제소명령신청으로 인해 2012. 6. 18.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3.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0. 1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