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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1. 23. 06: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231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또다시 0.165%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