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4. 7. 14.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00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4. 10. 14.경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모277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2. 9. 그 재항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