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0(2)특,189;공1982.9.15.(688),75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상품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구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 이것만으로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베스트 화알리쉐메탈 인두스트리 콤만디트 게젤샤프트 후엑크 운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거절사정을 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2. 생각컨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표자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없음이 분명한 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 이것만으로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상품구분표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이상 상품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 상표법 제11조 제2항 에서도 위 상품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적 점멸장치, 스위치,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소켓, 플러그, 헤드램프 비임셋터, 백열전구, 헤드램프용전구, 기구용램프이고,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 기계기구, 전자응용 기계기구, 전기재료로 되어 있어서 위 상표구분표상 동일유별인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나,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명은 위 상품구분표 제39류에 열거된 추상적 상품종류의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23조 에 의한 상표 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이 표시된 상품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결은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상고 논지는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논지는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