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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289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원인 중 건설기계(세륜기)를 이하 ‘이 사건 세륜기’라 하고, 2013. 8.경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5.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륜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측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세륜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서 임대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륜기의 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