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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41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99,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