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