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7]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 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김옥섭)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제4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사무의 종결 등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는 영업인가 당시부터 이미 그 수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산절차의 진행 도중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점, ②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60조 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범위 내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대한종금 및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위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인 이 사건 리스료를 수령한 업무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대여업자의 업무로서 당초 등록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