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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김영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장

변론종결

2004.9.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복직신청거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2.부터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광역시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 지방건축주사보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국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소외 1의 업무를 보좌하던 중, 1997. 12. 하순경 건축사무소 직원인 소외 2로부터 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강의실, 실습실에 대한 사전입주를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빨리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2001. 10. 10. 항소심에서 징역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1. 12.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구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1조 , 제31조 제5호 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

다. 그 후인 2002. 8. 29. 헌법재판소는 구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2002헌마173 결정 )을 하였고, 원고는 2002. 9. 18.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5. 이를 거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은 소외 2에게 금품을 요구한 바 없는데 소외 2가 원고를 찾아와 책상서랍에 300만원을 두고 간 것을 차마 돌려 줄 수 없어 소지하고 있다가 전액을 회식비 및 식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범정이 경미하다. 따라서 원고를 복직시킨다고 하여도 일반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헌결정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위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사건 중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3. 5. 13. 92헌가10 등 결정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는 구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죄질,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 범죄인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한 점, 원고가 퇴직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관련 법령이 구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의 당연퇴직제도를 두고 있어 원고 이외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해 보호되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해 구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우진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