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6고정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04:00 경 피고인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8 세), E( 여 ,18 세), F( 여 ,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인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