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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5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경동 방면에서 서청주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부근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