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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31,51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31,510,000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1년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1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10여 명에 달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4. 1.부터 2014. 5.까지 성매매로 인한 매출합계액이 2억 여원에 이른다), 인터넷이라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행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당심 재판계속 중 교도소에서 규율위반행위(싸움)으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