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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202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