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58.8㎡)를 인도하고, 2014.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58.8㎡)를 인도하고, 2014. 1.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