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반환청구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코인을 인도하라.
위 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코인 인도청구 부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청구 부분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가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의 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이더리움의 시세가 574,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으로 계산한 대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6. 기준 1이더리움(799.6987Wowbit, 소수점 네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시세는 265,000원이고, 이를 1Wowbit로 환산한 금액은 331.3748원이므로(= 265,000원 ÷ 799.6987) 이를 대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대상청구로서 79,529,952원(= 331.3748원 × 240,000Wowbit)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데다가 장래 집행불능 및 이행지체의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