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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30 2015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김포한강8로 솔터마을휴먼시아아파트2단지 206동 앞 주차장 입구에서 2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