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6.부터 2007. 8. 6.까지 피고의 아내인 C로부터 요청을 받아 C의 계좌에 총 3,300만 원, C가 지정하는 D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37), 2011.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 5,000만 원에 현재까지의 미지급이자를 반영한 5,5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2011. 7. 31.까지 원금 500만 원을 지급 ② 2011. 10. 31.까지 원금 500만 원을 지급 ③ 2011. 12. 31.까지 원금 1,000만 원을 지급 ④ 2012. 12. 13.까지 원금 2,000만 원을 지급 ⑤ 2013. 12. 31.까지 1,500만 원(원금 1,000만 원 이자)을 지급
2. 피고는 2011. 4.부터 위 차용원금 5,000만 원의 변제가 완료되기까지 차용원금 5,000만 원의 잔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만일 피고가 위 1항과 2항의 각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피고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1항의 5,500만 원의 잔액 및 이 중 차용원금 5,000만 원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일시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 C는 생활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위 금원은 피고와 피고의 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