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노21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같은 상표인 점, 피고인이 각 범행 일시에 범행현장에 나타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이사할 집을 찾으러 다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를 내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무면허 운전 회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