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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24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의 한도에서 59,539,703원과 그중 54,668,555원에 대한 2017. 8. 2.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1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이자 연 4.919%, 지연손해금 변동금리, 변제기 2016. 5. 1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당시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C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1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소외 회사와 위 대출금 한도를 7,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6. 11. 2.로, 이자를 연 8.568%로 각각 변경하였고, 같은 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8,4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1. 현재 원금 54,668,555원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연 11%) 등 4,871,148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7. 8. 1. 현재의 대출 원리금 등 합계 59,539,703원(54,668,555원 4,871,148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9. 18.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2017년 6월 피고 대신 C이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