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강명훈)
2010. 12. 1.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4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3째 줄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소외 1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이 모두 백지로 된 차용지불약정서 2장(이하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라 한다)을 피고들로부터 받아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소외 2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9째 줄부터 14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1에 대한 소외 1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일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소외 1 및 소외 2가 그 지급을 위하여 공동발행한 위 백지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 1이 지급기일로 보충한 1997. 12. 19.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부터 10년이 지난 2007. 12. 19.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약속어음이 단기의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상의 변제기를 사후에 보충하였고 이러한 변제기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변제기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백지 약속어음의 만기를 보충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채무의 변제기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들이 백지 차용증에 변제기를 사후에 기입하였다고 하여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에 변제기를 보충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채 시일만 보내다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