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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0. 10. 선고 69나11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전소유자가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한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서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1968.3.25. 선고 68다2420 판결(판례카아드 229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36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85)1643면) 1968.11.25. 선고 65다2404 판결(판례카아드 85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5조(4)91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590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상적리 236 밭 433평, 같은 곳 442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상적리 236 밭 433평, 같은 곳 442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인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바란다.

이유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상적리 236 밭 433평 및 같은 곳 442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1(솟장),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2,3,4,5(우편송달보고서), 갑 제4호증(판결), 갑 제7,8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경작농지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는 1911.6.21.과 1911.7.31.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3이 사정받은 소외 3의 소유로서 1948.3.경 소외 3이 피고에게 소작을 주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내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 소외 3은 1948.6.25.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소외 4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다가 소외 4도 1967.10.7.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서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1958.7.27. 사망간주됨으로써 원고가 그의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위와 같이 1948.6.25. 이미 사망한 후에 소외 3이 생존하던 때인 1944.2.1. 위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외 3이 소외 5집에 생존 거주하고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망 소외 3을 상대로 1965.5. 65가4203호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1965.11.18.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토지를 자경하지 않으므로써 위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인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48.3.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소작주어 경작시킨 후 그해 6.25.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 4 및 가족이 위 토지를 스스로 경작할 목적으로 1949.3.경 피고와의 소작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인도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소외 2가 그 당시 나이가 13세인 점으로 보아 쉽사리 그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1949.3.경 피고와의 소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6.25사변이 일어나고 수년 후에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의하면 그 법시행 이후의 소작권이용 및 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소작계약의 해지등으로 인한 소작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솟장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소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작지인 위 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마저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해을 명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