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5가단703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원고가 이미 사망한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정정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판결로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3. 20.자 70마10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12. 20.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B이 사망하였으므로 추후 그 상속인들로 표시정정을 하겠다

'고 주장하면서, 2015. 8. 12. B을 피고로 표시하여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10. 24. 사망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3. 18. 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피고의 표시를 망 B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