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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정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8.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정동에 있는 여우재고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