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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1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1. 9. 30. 퇴직한 C의 2011. 5. 임금(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