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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892 | 양도 | 1998-07-09

[사건번호]

국심1998경0892 (1998.07.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5.3.18 취득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O 대지 70.775㎡, 건물 131.4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6.6.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239,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 심사청구를 거쳐 9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7.2.27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96.6.24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2) 쟁점아파트는 76,000,000원에 매입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액은 19,000,000원임에도 18,239,34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87.2.2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한 대금 청산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87.2.27 현재 만 22세의 나이로 쟁점아파트를 95,000,000원에 취득할 능력이 없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96.6.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6.6.24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1)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5.3.18 쟁점아파트을 취득하여 96.6.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239,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87.2.27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96.6.24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아파트는 76,000,000원에 매입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액은 19,000,000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매매거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6.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