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여주시 C 골프장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있어 사업 시행자 피고(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개발 부지의 매입 대행 용역인 D 대표 원고( 이하 “ 을” 이라 칭함) 은 갑이 진행하는 골프장 개발사업 부지( 이하 ‘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칭함) 을 체결한다.
제 2 조 ( 용역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행위를 대행해야 할 용역대상 부동산은 첨부한 토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 지상 물로 정한다( 이하 ‘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이라 칭함)
2. 용역 부지 매입기간에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협조
3.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상 물, 분묘의 이장 등
4. 부재자 지분 정리
5. 사업 인, 허가에 대한 협조 제 2조의 1 ( 제 2조 3 내지 4 항에 대한 특례)
1.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제 3조 2 항과 제 5조 4 항에 의한다.
2. 제 6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중 상속인이 불명( 부재자) 인 부동산은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되 업무 완료 시점까지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제 6조의 용역 비 지급시기에 일부금 오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 3 조 ( 용역대상기간)
2. 이 사건 용역대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 이장과 지장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