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강인엽)
근로복지공단
2012. 3.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뒤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분할의 경우(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과 달리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②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여부는 포괄적 승계 여부가 아니라 재해발생위험률의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분할 전 네오위즈의 주된 사업부문이었던 게임사업의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분할 전 네오위즈와 재해발생위험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③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나,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3년 이상의 보험관계 존부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당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승계한 게임사업에 대해서는 분할 전 네오위즈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3년 이상의 보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분할 전 네오위즈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보험료징수법은 법인이 합병한 때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존속·신설법인 및 상속인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8조의2 , 제28조의3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등이 보험료 등을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 상속과 분할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회사분할의 법률효과가 합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율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실적요율은 모든 사업에 걸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보다 인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상되는 경우,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포괄적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0조 는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로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변경을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보험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업주 변경시에도 종전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보험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종전 보험관계의 개별실적요율까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에 따라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라 함은 보험사업 수행자인 피고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의 보험료 징수·납부 및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보험급여의 청구·지급 등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 제7조 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보험관계의 주체로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별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