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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572 | 양도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6서1572 (2006.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미납한 분양잔금은 총분양대금 대비 소액에 해당하므로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2005서016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7. OOOOO OOO OOOO OOO OO아파트 OO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1억 5천만원에 양도하고, 2004.1.26.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 OOOOO OOO OOOO OOO OO아파트 OO OOOO호(이하 “OOOOO아파트”라 한다) 취득하였고, 1999.11.15.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726 OO마을엘지빌리지3차 301동 1701호(면적 142.8455㎡, 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바, OOOO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2.9.3이고, 보존등기일은 2002.9.28이며,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은 2002.9.17이므로 청구인이 2003.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5.8.16.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129,21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아파트는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아파트로 신축상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언제든지 청구인이 매도할 수 있었고, 매수인이 2003.11.13. 실제 입주한 점을 본다면 조세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OOOO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약정일은 2002.9.30이지만,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은 2003.12.4이므로 OOOO아파트 취득시기를 2003.12.4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3.11.17 당시에는 OOOO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OOOOO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O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납부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잔금 119,987,000원에 대한 약정일은 2002.9.30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2002.9.3이고, 청구인은 잔금중 11,852,000원을 2002.9.17 납부한 후 2003.2.16까지 119,871,230원(총잔금의 99.9%)을 납부하고 잔액 115,770원만 미납하고 있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후인 2003.12.4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2.9.17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2.9.17을 OOOO아파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2003.7.30 법률 695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8.11.15. 2억9천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11.17. 11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2004.1.26.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OO아파트를 2003.10.1. 취득하여 2005.5.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관련 조사시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OOOO아파트에 대한 취득·양도관련 사실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 이OO과 함께 1999.11.15. OOOO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사용승인일은 2002.9.3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2.9.28이다.

(나) 청구인의 OOOO아파트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상 분양대금(599,908,000원) 납입약정일 및 청구인의 실제 분양대금 납입일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3.2.26까지 총분양대금 599,908,000원의 99.98%인 599,792,230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원)

구분

분양대금 납입약정일

청구인 실제 납부일

일 자

금액

일 자

원 금

계약금

99.10.26

119,981,000

99.10.26

119,981,000

1차중도금

00.2.22

59,990,000

001.1.18

59,990,000

2차중도금

00.6.22

59,990,000

00.6.13

59,990,000

3차중도금

00.11.22

59,990,000

00.6.13

00.11.16

119,190

59,872,810

4차중도금

01.4.23

59,990,000

00.11.16

01.4.12

202,220

59,787,780

5차중도금

01.9.22

59,990,000

01.4.12

01.5.22

349,270

59,640,730

6차중도금

02.2.22

59,990,000

01.5.22

59,990,000

잔금

02.9.30

119,987,000

01.5.26

02.9.17

03.2.26

03.12.4

109,652,420

9,000,000

1,218,810

115,770

(다) 청구인은 OOOO아파트에 대하여 2003.12.5 주식회사 동훈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9.4. 이춘택과 OOOO아파트에 대한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양도금액 : 657,000,000원

- 계 약 금 : 60,000,000원

- 중 도 금 : 440,00,000원, 2003. 10. 9 지급

- 잔 금 : 157,000,000원 2003.12.5 지급

- 등 기 일 : 2003.12.5

(마) 청구인으로부터 OOOO아파트를 취득한 이춘택은 2003.11 13 OOOO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O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2003.11.13 매입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함은 이 건과 같이 매매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 2005서165, 2005.8.17 같은 뜻)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3.11.17.) OOOO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훈에 미납한 분양잔금 115,779원은 총 분양대금 599,908,000원의 약 0.02% 수준의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OOOOO아파트와 OO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