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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4 2018고정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쇼핑몰’을 관리하는 ㈜C의 대표로서 위 쇼핑몰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6. 21.경부터 ㈜C과 위 쇼핑몰 내 E,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피해자가 위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2:10경 피해자가 위 G약국 내에서 호두과자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전력이 과부하가 되어 차단기가 내려와 전기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내 전기공급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화재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전원공급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약국의 약국 업무와 호두과자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18. 1. 13. 12:10경 위 B쇼핑몰 내 중앙전기실의 분전함의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위 G약국의 전기가 차단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단기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자동으로 위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