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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1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B에게 2,500만 원을 이율 연 44%, 변제기 2011. 10. 2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C의 D에 대한 시흥시 E, 101동 6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임대인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8. D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2. 6. 12. 그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1,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나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당시까지도 매도인이자 임대인인 D이나 임차인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