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공1977.6.15.(562),10087]
위토인허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문중 위토인허처분무효 확인의 소는 농지개혁법 실행시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유재방
화순군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농지개혁법 제24조 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찌기 당원이 견지하여 온 견해인 바(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151 1962.5.24. 선고 62다160 1964.6.2선고 63누190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소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논지에 대하여 피고가 까닭없이 소외 신안주씨 모암공과 문중의 위토로서 인허처분을 하였음은 무효라는 취지위의 주장을 하고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앞에서 본 바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으로써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의 소를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필경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송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