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8상,13]
[1]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갑 상호저축은행이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을을 상대로 병 주식회사 등에 대한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감사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제412조 제1항 , 제391조의2 , 제402조 ).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상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제414조 제1항 , 제382조 제2항 ).
[3] 금융기관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대출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 통상의 감사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과 내용 및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4] 갑 상호저축은행이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을을 상대로 병 주식회사 등에 대한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자신이 서명한 대출 관련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도 병 회사 등에 대한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49조 , 제254조 [2]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91조의2 , 제402조 , 제412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 제415조의2 제7항 , 민법 제681조 [3]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412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 제415조의2 제7항 , 민법 제681조 [4]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91조의2 , 제402조 , 제412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 제415조의2 제7항 , 민법 제681조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공2007하, 1346)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망 소외 1,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의 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외 1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1.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주식회사 수성, 주식회사 영부아이에스비, 소외 3, 소외 4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를 상대로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의 손해액 중 71억 원을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에는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제412조 제1항 , 제391조의2 , 제402조 ).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상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제414조 제1항 , 제382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대출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 통상의 감사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과 내용 및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2가 ① 주식회사 창록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감사위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주식회사 썬라이즈, 주식회사 수성, 주식회사 영부아이에스비,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 주식회사 투모로아스콘, 주식회사 태성바인텍(이하 위 각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소외 3, 소외 4에 대한 대출이 불법·부당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대출 관련 서류상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대출과 관련한 감사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중 감사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창록산업, 썬라이즈, 투모로에너지, 투모로아스콘, 태성바인텍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수성, 영부아이에스비, 소외 3, 소외 4에 대한 대출(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2는 1999. 11. 26.부터 2002. 8. 20.까지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등기된 상근 감사로, 2002. 8. 20.부터 2005. 8. 25.까지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등기된 이사이자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②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일상감사방법으로 이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활용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 조사는 현지에서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③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수성에 2005. 5. 18.과 2005. 6. 2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2억 원을, 영부아이에스비에 2005. 5. 23.부터 2005. 8.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0억 원을, 소외 3에게 2005. 8. 11.과 2006. 3. 17. 각 32억 원과 15억 원을, 소외 4에게 2004. 11. 4. 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 2는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심사부의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감사위원으로서 서명하였다.
④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심사부의안에는 위 각 대출이 모두 물적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채권회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신용조사 대상자가 작성한 신용조사서를 제출받는 정도에 그쳤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신용조사서에는 대부분 대상자가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소득액 등을 확인할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소외 3에 대한 각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조차 세우도록 하지 않았다.
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신청 시 그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용조사의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최근 3기분 세무서장 확인필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서장 확인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경영진 이력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다.
⑥ 수성과 영부아이에스비는 대출신청서류에 의하더라도 자산 및 자본 규모 각 약 3억 원의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위 각 회사가 제출한 추정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의 추정 당기순이익 각 약 2억 원과 6,900만 원으로는 연 10%의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수성과 영부아이에스비 대출 관련 각 심사부의안에는 대출금 사용처가 ‘빌딩 개발 사업자금’, ‘공사계약 수주를 위하여 확보하는 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대출신청서류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원리금 변제 방안 등에 관한 기재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⑦ 소외 3과 소외 4에 대한 대출 역시 각 대출금 합계 47억 원과 35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약 500억 원이었던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었음에도 각 대출신청서류에서 사업실적이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나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소외 3이 대출신청 시 첨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에 의하면 소외 3이 운영하는 ○○○○○의 2003. 1. 1.부터 2004. 6. 30.까지 반기 매출액은 각 약 1억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연 10%의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 2는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소외 3이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신청한 2006. 3. 17.자 대출(15억 원) 등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위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
(2) 위 인정 사실과 거기에 드러난 피고 2의 지위 및 상근 감사 또는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재직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로서는 자신이 서명한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주식회사 수성, 주식회사 영부아이에스비, 소외 3, 소외 4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