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14. 12. 12.
2015. 1. 30.
1.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3.경부터 공장기계 운반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C(사업자 : D)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C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업(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 일괄 적용관계 승인신청을 하여 2011. 7. 21. 승인을 받았다.
나. 1) E은 2011. 12. 27.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제2공장의 차체메인라인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E으로부터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2) 이에 따라 B을 포함한 18명은 2012. 1. 19.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사이드대차 리페어장치(불량 차량을 자동으로 밀어주는 장치)의 설계 오류 등으로 사이드라인 중 일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이드라인을 해체한 상태로 일을 마쳤다.
3) 이후 B은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2. 7.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7. 29.까지 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한 후 2012. 7. 30. 입국하였다.
다. B은 2012. 7. 31.부터 체중 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 서 수액요법과 투약치료를 받았으나 2012. 8. 2. 의식이 혼미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오산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2. 8. 3. 11:35 경 상세불명의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당뇨병성 합병증인 고삼투압성 혼수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 20. 「보험가입자가 해외 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보험가입자의 대한민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으나, C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망인이 해외파견된 중국 현장은 해외건설공사이므로 C의 국내 일괄유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로 흡수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C은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즉,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C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망인이 사망한 2012. 7. 한 달간 C이 사용한 총 인원은 174명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갑 제9호증)에 F(D의 아버지이다)가 일용근로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통상 근로자인 G(D의 어머니이다)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C의 2012. 7. 한 달간 연인원은 204명이 되는바, 이를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C의 상시근로자 수는 6.8명이 되며, 피고 주장대로 F를 공동운영자로 보아 근로자에서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8명이 된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0호증)에 의하면 G가 2011. 5. 1.부터 2012. 12. 31.까지 C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1명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기아자동차 중국 공장이 국내 기아자동차 본사로 발주한 것으로 기아자동차가 원수급인이고, E이 다시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C에 재하도급준 것인바, 설령 C의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수급인인 기아자동차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중국에서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하면서 C의 F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망인이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해 외 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도 C에서 근무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설비를 해외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작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C 및 E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비록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기는 하지만 C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뿐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또는 원수급인인 기아자동차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주체가 E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 국내에서 차체메인라인을 제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어 E의 국내 사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E과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유지된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주체가 E이고 망인이 해외파견자라고 할 경우 망인은 E의 근로자로 평가될 것인바, 이 경우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2014. 11. 21.자 준비서면에서 'C이 2012. 7. 26.부터 2012. 7. 30.까지의 기간 중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파견된 원고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망인이 해외파견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첫 번째 처분사유는 C이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처분사유는 C이 건설업(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을 하여 2011. 7. 21. 승인을 받았으나 해외파견자인 망인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괄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첫 번째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이 2011. 12. 27. 기아자동차로부터 중국 소재 기아자동차 제2공장의 차체메인라인 설치 및 시운전을 도급받았다가 그 중 설치공사 부분인 이 사건 공사를 C에 하도급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E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기아자동차 중국 공장이 국내 기아자동차 본사로 발주한 것으로 기아자동차가 원수급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C의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3) 두 번째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1. 3.경부터 C에서 일용근로자로 한 달에 평균 15 ~ 22일 정도일을 하면서 기계장비를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② C은 E으로부터 중국 소재 기아자동차 공장에 E이 제작한 기계장치인 차체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18명은 2012. 1. 19.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위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드대차 리페어장치의 설계 오류 등으로 사이드라인 중 일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망인이 2012. 7.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7. 29.까지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마무리한 후 2012. 7. 30. 입국한 점, ③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C의 F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F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④ 망인은 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C으로부터 해외출장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았고(원래는 일당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 이외에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C으로부터 택시비, 호텔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⑤ 망인은 2012. 7. 30, 입국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7. 31.에도 C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다만,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C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C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제2처분사유는 위법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