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16 | 지방 | 2019-12-19
조심 2018지2016 (2019.12.19)
지방소득
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서3888, 2019.3.20.)하였으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바 있어,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88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8.6.1.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함께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지배․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본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이 개인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항목들은 모두 OOO의 사업상 정당한 비용으로 사적경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8.6.1.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서3888, 2019.3.20. : 각하)하였으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바 있어,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원에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