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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274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인바, 최초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1. 9. 25.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24.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2. 본 계약은 보증금 증감 없이 월세를 금 사십만 원 증액한 연장계약임. * 2011년 8월 26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금 260만 원에 계약했었음. * 임차인 G에서 B으로 바꾸어 재계약 작성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원고 등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월 차임이 26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된 점, ⑵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 및 월 차임이 변경되었다면 G과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은 2015. 6. 12.까지 12개월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라 할 수 있는 2015. 9. 24.과의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⑷ 피고는 G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