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13. 선고 2014두47037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2014.12.0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두47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
판결선고
2015. 04. 13.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