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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13. 선고 2014두47037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2014.12.0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

2014두47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

판결선고

2015. 04. 13.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