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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179 | 양도 | 1993-03-15

[사건번호]

국심1993부0179 (1993.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은행발행 약속어음의 결재내용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창원시 OO동 OO 소재 대지 753㎡와 같은 동 OO 소재 대지 12,470㎡를 합한 대지 13,223㎡ 중 12.5%에 상당하는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3 청구외 OOOOOO공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25,824,431원에 취득하였다가 89.4.OO 청구외 OOO에게 279,375,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92.8.2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5,483,160원 및 동 방위세 21,09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가 89.8.1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된 거래로서 비록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는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다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등 6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06,595,449원(청구인 지분 12.5%...125,824,431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235,000,000원(청구인 지분 12.5%...279,375,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OO은행발행 약속어음의 결재내용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 전)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인 구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인 등 6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006,595,449원(청구인 지분 12.5%...125,824,431원)에 88.9.23 취득(잔금청산일 88.7.22)하였음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는 청구인 등 6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235,000,000원(청구인 지분 12.5%...279,375,000원)에 89.4.OO 양도(잔금청산일 88.7.9)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전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