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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5009

지상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1110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74.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