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1)형,591;공1998.4.1.(55),945]

판시사항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그 모발감정에서 검출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6. 6. 13. 07:00경 충북 음성읍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이상환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다리에 투약하고, 같은 달 15. 21: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원심 공동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6. 6. 15.경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로얄제리 등 음료수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몰래 위 음료수 등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달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뿐 위와 같은 투약행위를 한바가 없다고 다투었는데, 제1심은 주사기로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바늘자국이 남아 있지 않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전에도 제3자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넣은 커피를 제공하여 투약시킨 적이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다가 나중에 공소사실을 "1996. 1.­6.경 사이 충북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g 미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로 변경하겠다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기각한 다음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일시,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범행에 관하여 새로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1996. 6.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원심도 이를 배척하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위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는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1997. 10. 14. 선고 97도182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모발감정결과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투약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이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투약행위를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7.5.2.선고 96노973(2)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