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103)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9.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임금 3,000,000원, 2014. 2.분, 2014. 3.분, 2014. 8.분 임금 각 3,500,000원, 2014. 9.분 임금 2,370,960원, 합계 15,87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32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257) 피고인은 2014. 9. 21.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8월 임금 1,4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4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