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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4685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