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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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00,000,000원 계약금: 35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 (인) 잔금: 950,000,000원정은 2011. 7. 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7. 1.로 한다.
< 특약사항 > * 잔금은 융자금,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며, 잔금일은 조정이 될 수 있다.
* 본 계약에 있어 만일 문서상의 소유자인 C이 매매의 이의를 제기할 시 소유자의 부친인 B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기로 한다.
* 별첨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사본, B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기로 한다.
* 현 도시가스가 아니나 도시가스가 설치될 시 도시가스 설치 비용일체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매매물건은 목측물과 같으며, 공부 일체 확인 후 계약한다.
*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은 잔금 지불 후 매수인으로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한다.
* 각방 번호키는 임차인이 원활시 잔금지불전에 전부 시공하기로 한다.
2011. 5. 6. 매도인 C (인), 대리인 B (인) 매수인 A (인) 중개업자 K, 대표 H (인)
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 철거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2.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원룸용도의 시설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진철거를 명하였고, 나아가 위반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2) 동래구청장은 2012. 6. 17.과 2012. 7.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