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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090

건물명도및연체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