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결정 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 중 2014. 8. 13.부터 2014. 11. 7...
1. 처분의 경위
가. 신광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 67,114,950원(2차 법인세 13,903,310원, 2차 부가가치세 4,614,790원, 2차 근로소득세 426,270원, 2차 부가가치세 28,993,350원, 그 외 2건 19,177,230원)을 2014. 9. 2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6개월(2014. 8. 13.부터 2015. 2. 12.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2015. 2. 12.자로 효력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였다가 그 시기의 도래로써 비로소 실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것을 명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일정한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