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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29625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