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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2530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