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이주희
변호사 강창원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 23.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환경보전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남부환경개발 관계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및 전남·북 일원 공사업체들로부터 2006년도에 5,692만 원, 2007년도에 1,310만 원, 2008년도에 2,477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5, 6, 7, 8, 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10, 11, 12의 각 진술서
1. 각 우편진술서(증거목록 제58, 59, 61 내지 66, 68 내지 70, 72 내지 75, 77, 96, 97번), 각 후원금영수증 사본, 대체전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장부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소위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에 해당될 뿐이어서 위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환경보전시민연대의 조직경위, 활동내용 및 판시 공사업체들과의 관계, 판시 공사업체 담당자들의 후원금 기부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환경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인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인바, 아들인 공소외 9를 사무처장으로, 공소외 8을 사무차장으로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광주 및 전남·북 일원에서 진행중인 공사현장 등을 돌면서 비산먼지나 건설폐기물 등과 관련된 약점을 잡아 이를 기화로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발주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후, 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 15. 전남 화순군 소재 아스콘 제조업체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위 공소외 9와 공소외 8을 보내 현장을 둘러보게 하고, 그들은 위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등을 사진 촬영하면서 관리부장인 공소외 14에게 다른 기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2005. 2. 3. 환경보전시민연대 홈페이지에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일시: 2005. 1. 15., 장소: 전남 화순군, 내용: 상기 소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비산재 및 살수미비, 세륜미비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시정촉구, 결과: 시정처리 필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05. 2. 4.경에는 화순군에 위 사항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여 2005. 2. 7.경 위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사전 정지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2005. 4. 8.경 위 공소외 14에게 회원 가입 및 후원금 납부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향후에도 계속 환경 관련 각종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4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11. 12.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회비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9, 8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합계 2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그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들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로써 공소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25, 2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27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0번)의 기재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들을 공갈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 담당자들의 각 진술에다가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들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 담당자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회비 내지 후원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환경보전시민연대의 활동취지에 공감하거나 종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다거나( 공소외 17, 25, 19, 28, 23, 24의 각 진술), 공사업체의 특성상 환경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차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거나 그로 인한 편의를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후원하게 된 것일 뿐( 공소외 15, 16, 22의 각 진술), 피고인 내지 환경보전시민연대 관련자들로부터 강요 내지 협박을 받고 후원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일치되어 진술하고 있고,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러한 진술 취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 27도 수사기관에서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문제제기로 인한 공사현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후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환경보전시민연대로부터 공사현장의 환경관련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공소외 14, 16, 17, 25, 22, 23, 27, 24 등은 그러한 특정 지적과 관련하여 후원한 것은 아니라 후원요청의 공문을 통해 스스로의 판단 후 후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환경보전시민연대 역시 자신이 주최하는 특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북 일원의 공사업체들에게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 후원을 요청하였으며, 위 단체에서 지적한 환경관련문제 또한 실제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하거나 필요한 사항이었던 점, ④ 나아가,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후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적은 없고, 관련 공사현장의 규모로 보아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후원을 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환경보전시민연대의 그간의 활동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피해자 내지 피해업체 담당자들의 각 진술 및 검사 제출의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