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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05. 14. 선고 2010누387 판결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1832 (2009.12.08)

제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

요지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면세유 부정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통지일에 한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A)는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일반대리점업자이고, 임BB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 1. 22.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유출하여 시 중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2006. 8. 21.부 터 2006. 9. 29.까지 사이에 원고 및 시중 주유소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면세유 합계 5,605,400£ , 공급가액 6,032,126,54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① 2003년 1기분(같은 해 1. 1.부터 6. 30.까 지,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145,878,960원, 2003년 2기분(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113,712,2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185,3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361,1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3,141,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② 2003년 귀속 법인세 252,362,79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338,953,5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184,134,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③ 2003년 귀속 775,433,545원, 2004년 귀속 1,122,636,144원, 2005년 귀속 756,173,09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하였다.

라. 원고 및 임BB은 2008. 6. 13.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합95(병합), 2007고합116(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 제1심'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원고 : 벌금 300,000,000원, 임BB : 징역 3년 6월)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임BB이 각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노112호(이하 '관련 형사 제2심'이라 한다)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2008. 11. 7. 검사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위 판결 중 임BB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 임BB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임BB은 2008. 11. 12. 상고하였으나 같은 달 1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임BB은,

(가) 2002년경 CC수산업협동조합(이하 'CC수협'이라 한다)의 연세유 취급 급유소인 장황급유소를 지어주는 대신 장황급유소의 운영권을 확보한 다음, 신DD(CC수협의 이사로서 2005. 6. 15.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등과 공모하여 신영식이 이EE, 김FF 등 중간모집책으로부터 매집해 온 면세유 출고지시서룰 이용하여 실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2003. 3. 4.경부터 200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4 내지 22. 24. 25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이하, '편취일람표'라 한다)와 같이 CC수협(국가)을 기망하여 총 229회에 걸쳐 합계 4,822,400£ㆍ3,331,953,740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3. 4. 25.경부터 2005. 5. 30.경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 총 127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면세유를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유소에 판매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 'GGG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2003년 1기에 204,000£, 공급가액 221,018,182원, 2003년 2기에 170,000£, 공급가액 180,245,455원에 각 판매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101,818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24,546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433,862원을,

2) 'GGG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2004년 1기에 986,000£, 공급가액 1,078,729,091원, 2004년 2기에 348,400£, 공급가액 383,472,000원에 각 판매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872,909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47,20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65,799,985원을,

3) 'HH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2005년 1기에 1,108,000£, 공급가액 1,225,869,091원 에 판매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86,909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04,750,868원을, 각 포탈하고,

(2) 원고는 임BB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우I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포탈한 것이다.

※ 임BB 및 원고에 대한 석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 부분은 생략

마. 임BB은 어민으로부터 매집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바탕으로 군산저유소에서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여 이를 장항급유소(연세유 취급 주유소)가 아닌 제3의 판매처로 바로 운반해 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임BB이 소유하고 있던 정읍소성저유소 및 정읍 소성주유소에 보관하면서 이를 타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는 관련 형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7. 3. 위 판결 내용을 기초로 각 사업연도의 분기별 매출누락 유량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위 다.항 기재의 각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고 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으로 각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호증,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을 7호증, 을 8호증의 2, 을 9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2, 3,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면세유 운반을 담당했던 김KK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했다고 제보하였으나,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김KK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면세유 매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임BB이 관련 형사 제2심에서 CC수협으로부터 편취일람표와 같이 총 4,822,400£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모두 시중 주유소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면세유 매출누락의 유량을 확정함에 있어 위 4,822,400 £를 기초로 하되 세무조사시 나타난 자료 등을 참작한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의 면세유 매출누락의 유량이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와 같이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임BB이 관련 형사 제2심에서 CC수협으로부터 편취 일람표와 같이 총 4,822,400£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호증의 1 내지 295,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 제1심에서 임BB은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한 사실, 그 후 임BB은 관련 형사 제2심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4,822,400£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면세유 매입금액을 차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법인세 결의서의 부표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면세유 매출누락의 유량

임BB이 어민으로부터 매집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바탕으로 군산저유소에서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여 이를 장항급유소(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아닌 제3의 판매처로 바로 운반해 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임BB이 소유하고 있던 정읍소성저유소 및 정읍 소성주유소(이하 '이 사건 저장소'라 한다)에 보관하면서 이를 타에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 갑 11, 12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매집해 온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이용하여, 사실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CC수협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면세유를 편취하였고, 이를 타에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 각 과세기간에 [별지 5] 매출 누락표 기재 '주유소'란 기재 중 순번 19, 20번의 이 사건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에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 '공급유량'란의 각 해당 면세유를 배달해 준 사실, 원고가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저장소에서 [별지 5] 매출누락 표 기재 '공급유량' 기재 각 해당 면세유를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수협으로부터 부정 유출한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 '공급유량' 기재 각 해당 면세유 합계 4,842,400£ (= 2003년 1기 192,000£ + 2003년 2기 260,000£ + 2004년 1기 1,642,000£ + 2004년 2기 685,400£ + 2005년 1기 2,063,000£)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표준{피고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의한 면세유 불법 유출 내역'(을 8호증의 1) 기재 연세유 가격, 편취금액, 시가차액, 매입금액, 공급 가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분기 별 매출누락의 유량은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 '공급유량' 기재와 같으므로, ① 각 부가가치세의 정당세액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② 각 법인세의 정당세액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③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정당한 금액은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중 각 '소득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