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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027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위 화재는 최초 피고의 컨테이너 또는 주방용 가건물에서 발생하여 원고의 컨테이너동, 천막동, 작업장 등에 옮겨 붙은 것이다.

위 화재는 피고가 무허가 가건물인 컨테이너에 주방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전선보호관도 없이 비닐전선이 공장 외부로 노출되게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콘센트를 걸쳐 1개 선로로 컨테이너 내부에 연결된 전원으로부터 전기히터, 냉장고, TV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등 불량한 전선을 사용하면서 연결된 전원에 비하여 전기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또는 공작물인 위 컨테이너 등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음에도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위 화재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하여 원고의 컨테이너 등으로 옮겨 붙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관과 경찰은 발화지점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