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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4.선고 2018가합34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3431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휘

피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금정호

3.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우혜정, 최창민, 류길룡, 이은혜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C, 경상북도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7,249,49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경상북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경상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경상북도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7,628,378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2) 원고 A파 E은 2017년 영주시 F에 위치한 G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하였고, 피고 D은 당시 위 학급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경상북도는 G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초등학교에서는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5, 6학년 대상으로 수원시에 위치한 'H'에서 'I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 A과 E은 이 사건 캠프에 참석하였다.

2) G초등학교 교사들은 2017. 7. 13, 22:00경부터 학생들에게 취침을 지도하였다. 2017. 7. 14. 01:00경 위 숙소에서 J은 상단에 고무패킹이 붙어 있는 나무로 된 장난감 화살을 장난감 활에 끼워 벽이나 장롱에 맞추고, 원고 A은 베개로 몸을 가린 채 옆에 서서 구경을 하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E은 J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화살을 가지고 가상단의 고무패킹을 제거한 후 끝을 칼로 깎은 다음 이를 활에 끼워 원고 A을 향해 겨누었고, 원고 A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에 J이 E에게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E은 계속하여 원고 A을 향해 위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그 후 원고 A이 베개를 치우고 E을 쳐다보자, E은 원고 A을 향해 위 화살을 쏘았고, 위 화살이 원고 A의 좌측 안구에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병원에서 좌안 안구파열, 각막열상, 전방출혈, 외상백내장, 외상홍채결손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다 2, 4, 5,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E의 친권자로서 만 12세의 책임무능력자인 E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 D은 담임교사로서 교외 교육활동인 이 사건 캠프에서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행동통제가 어려운 어린 학생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며, 취침시간에 취침하도록 교육하고, 학생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인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 D과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39,755,139원(= 기왕치료비 4,755,139원 + 향후 치료비 35,000,000원), 좌안 실명 및 안구 구축으로 남게 될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46.8% = 좌안 실명 24% + 추상장해((100% 24%) X 30%)에 따른 소극적 손해 227,873,239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297,628,378원(= 39,755,139원 + 227,873,239원 + 30,000,000원)을,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2)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는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책임무능력자로서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버지인 피고 C으로서는 평소에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E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E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C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경상북도의 손해배상책임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다 1, 3, 6, 13,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취침시간에 취침하지 아니한 채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장난감 화살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끝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한 다음 이를 다른 학생을 향해 쏘아서 발생한 것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합숙 일정이 포함된 이 사건 캠프에서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담당교사인 피고 D이 학생들의 소지 물건 검사의무, 취침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D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 경상북도는 소속 공무원인 피고 D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1박 합숙 일정이 포함된 교외 체험 학습활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취침시간은 낮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해당한다.

② 만 11~12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행동통제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캠프 당시 학생들에게 사전에 위해성 도구 소지 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 취침시간 지키기 등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교 측에 요구되는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몰래 위험한 장난감을 소지하고 취침시간에 일어나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한 피고 D을 비롯한 G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장난감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취침시간에 실제 취침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주의를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교사들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2017. 7. 14. 00:00경까지는 학생들 숙소에 별도로 감독자를 배치하여 취침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학생의 실제 취침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 원고 A의 숙소 인근에 머무르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 A이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 D이 인근에서 추가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원고 A이 좌안이 실명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다가, 을다 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캠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실이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즉 중과실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① E은 단순한 장난감 화살이 아니라 상단에 붙어 있는 고무패킹을 제거한 다음 끝을 칼로 깎아 날카로워진 상태의 화살을 원고 A을 향해 겨누었다.

② J은 위 장난감 화살과 활의 소유자로서 원고 A과 장난감 화살과 장난감 활로 함께 놀고 있었는데, E이 위와 같이 고무패킹을 제거한 후 끝을 칼로 깎은 화살을 원고 A에게 겨누자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렸고, 원고 A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다른 학생 들조차도 E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③ 그럼에도 E은 계속하여 원고 A을 향해 위 화살을 겨누다가, 원고 A이 베개를 잠시 내리고 E을 쳐다보자, 원고 A의 얼굴을 향해 위 화살을 쏘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 피고 D을 비롯한 G초등학교 교사들은 평소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캠프 전날과 당일에도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정된 취침시간인 2017. 7. 13. 22:00경부터 2017. 7. 14. 00:00경까지 학생들의 숙소에 감독자를 배치하여 취침을 지도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 D을 비롯한 G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인 2017. 7. 14. 01:00경까지 학생들의 숙소에 감독자를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학생들의 숙소 방에서 아주 짧은 순간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C, 경상북도의 책임 관계

피고 C과 피고 경상북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5)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E의 장난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교육활동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는 아닌 점, 원고 A은 그 연령 및 지적 성숙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판단 및 대처가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취침교육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장난감 화살 놀이에 동참하였고 E이 위와 같이 뾰족한 화살을 겨누는 것을 본 이상 베개로 얼굴을 계속 가리고 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피고 C, 경상북도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과실 내용, 당사자의 나이 및 관계, 사고 발생의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기왕치료비가 합계 7,674,859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은 피고 C이 그중 2,919,720원을 대신 지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나머지 기왕치료비는 4,755,139원(= 7,674,859원 2,919,720원)이다.

2) 향후치료비

가) 인정사실

(1) 안과

안과 진료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 검사비 및 안약: 50,000원/2개월(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9. 20.부터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나) 양막이식술 및 각막염색술: 3,000,000원(변론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2) 보조구(의안) 수술비용: 5,000,000원(변론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L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15,262,67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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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평생 좌측 안구에 의안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의안의 가격이 600,000원이고, 그 수명은 5년이라고 주장한다. 갑 18호증, 이 법원의 L 병원장 및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장차 의안 시술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의안 교체 시술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의안의 수명과 교체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책임의 제한: 18,016,032원[= (기왕치료비 4,755,139원 + 향후 치료비 15,262,675 원) X 0.9]

나. 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남자, N생(이 사건 사고 당시 11세 7개월 남짓)

나) 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이고, 남자인 원고 A은 병역복무기간(육군 복무기간 21개월)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은 성년이 달한 때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6. 8. 29.부터만 65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며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2019년도 하반기 기준 1일 130,264원)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① 좌측 눈의 시력상실: 24%

② 추상장해: 원고 A은 안구 구축 및 의안 착용으로 인한 추상장해로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전문의 은 좌측 안구 적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의안 착용에 따른 추상 장해율은 15%라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감정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적용하여 15%의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③ 위 ①과 ②의 복합장해율: 31.6%[= 24 + (100 - 24) × 10/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20호증, 이 법원의 L 병원장 및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공지의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199,148,2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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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의 제한: 179,233,461원[= 일실수입 199,148,291원 × 0.9]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경과와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들이 부자관계인 점과 원고 B이 원고 A을 향후 치료·부양·교육하는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A: 30,000,000원

나) 원고 B: 5,000,000원

라. 소결론

피고 C, 경상북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7,249,494원(= 적극적 손해 18,016,032원 + 소극적 손해 179,233,461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C,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오

판사강동원

판사박노을